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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희 업체는 이노비즈신청이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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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석 | 등록일 | 2006-04-17 |
첨부파일 | |||
저희 업체는 82년에 개인기업으로 설립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다가 작년(2005년 1월3
일자)에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적인 양도양수관계로 새로이 기업을 하고 있습 니다. 사실 세법상에 법인전환은 아니나 개인기업일때의 대표자가 이사(대주 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개인기업이었을때의 업력을 인정받아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른 요건들은 어느정도 준비가 될수 있을 거 같은데 업력이 걸려서 문의를 드립니 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