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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제목 |
답변 |
작성자 |
이노비즈연.. |
등록일 |
2006-05-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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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때 "포괄적인 양수도의 관계"인 경우는 대표자의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기업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때 부터의 업력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업력이 개인기업일때인 82년도부터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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