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HOME 화면으로가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Re)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5조 2항-2 해석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제5조 2항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 여야 합니다.

(해석)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은 A 기업 (44억)

합병 후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 A 기업 (44억) +B 기업 (19억)= 총 63억이며,

44억은 63억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가로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2항의 (흡수합병) 항목들을 모두 충족 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와 중소벤처기업청과의 관련 제도운영규정 조건에 대한 해석과 견해가 달라, 이노비즈협회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과 당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당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이노비즈 인증서 소유)가 B기업(이노비즈 인증서 없음)로 21년 8월부로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20년 기준 매출

- A기업: 44억(주업종 매출이자, 매출총액)

- B기업: 19억(주업종 매출이자, 매출총액)

-합병 이후 21년 9월 30일 기준 매출

- A기업: 흡수합병으로 인해 없습니다.

- B기업: 42억 (회계기준에 따라 합병 이전 A기업의 매출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해석

- 20년 기준으로, A기업 매출(44억) > B기업 매출 19억*50% OR 42억*50%

- 따라서, 5조 2항-2 조건을 충족합니다.

VS

중소기업청 해석

- 20년 기준으로, B기업 매출(19억) &li; A기업 매출 44억*50%

- 따라서, 5조 2항-2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연락처: 010-2914-6354 장준우(합병 후 존속기업 소속)


이노비즈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이노비즈 인증교육 바로가기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이노비즈
로고 다운로드
이노비즈
인증패 신청
홈페이지
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