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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5조 2항-2 해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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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0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 여야 합니다. (해석)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은 A 기업 (44억) 합병 후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 A 기업 (44억) +B 기업 (19억)= 총 63억이며, 44억은 63억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가로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2항의 (흡수합병) 항목들을 모두 충족 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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