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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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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기존 감면 요건은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벤처 인증받은 지 6개월 이내 기업일 경우) 단, 벤처 유형이 '연구개발기업, 일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변경되었으며 수수료 감면 요건이 별도로 없어 수수료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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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 후 수신한 메일 내용 관련

수수료 입금 관련 감면 적용 대상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이노비즈넷 - 제도소개 메뉴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확인 가능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메일 내용입니다.



① (기업) 수수료 입금 : 신규 77만원, 연장 44만원(부가세 포함)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이노비즈넷 - 제도소개 메뉴 참고 &li;- 문의사항 이 부분입니다!

② (협회) 수수료 수납 확인 및 평가기관 통보

③ (협회) 수수료 수납 확인 후 7 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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